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8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완화범위 150%→200%로
면적 10% 미만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제외…허용건축물 범위도 확대

2024.05.16 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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