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2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필요한 경력에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2024.06.20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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