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2024.08.14 08:38:34
스팸방지
0 / 300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