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등록 2025.06.18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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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로 확대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 사본, 통장사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68,077명(유병률 10.43%), 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누적 61,055명이다. 이 중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환자는 24,578명이며 이번 대상자 기준 완화로 약 27,300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료비 부담 경감시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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