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한다. 26일부터 신청지급

  • 등록 2026.01.19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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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의결 거쳐 예산 확정,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제이앤엠뉴스 | 충북 영동군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영동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군은 19일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다.

 

기간 중 출생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으로만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 혼잡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5주간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세대주 본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의 취지와 건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가중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지급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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