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행정목적 미사용 시유재산' 선제적 용도폐지 추진

홍제동 322번지 일대·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 적용..재정·행정력 낭비 방지

2026.02.24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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