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PH1603’, 토지거래허가 규제 비적용… 특별 지원 조건 내세워

실거주 의무 없이 거래 가능… 59㎡ 타입부터 펜트하우스까지 구성

 

 

 

제이앤엠뉴스 |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PH1603’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비적용을 내세워 수요자 확보에 나섰다.

 

PH1603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6번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1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도시형생활주택 124세대로 구성된다. 분양 측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 및 대출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분양 조건도 조정됐다. 시행사는 3억5,000만 원 규모의 특별 지원 조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59A 타입의 실질적인 분양가격이 15억 원대부터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분양 사업의 자금 관리는 한국자산신탁이 담당한다.

입지 여건으로는 인근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 계획이 꼽힌다. 향후 문화·예술 및 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 새로운 배후 수요 형성도 기대되고 있다.

 

교통망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3호선 남부터미널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접근도 가능하다. 인근에는 서리풀공원과 예술의전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생활·문화·행정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주거 공간은 2.8m 우물천장형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59㎡ 3BAY 판상형 구조를 비롯해 대형 테라스와 다락을 갖춘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 세대에는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일부 인테리어 지원과 함께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세대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을 제공하며, 삼성 시스템에어컨과 LG 빌트인 가전 등도 기본 품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300만 원 상당의 갤러리 바우처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 공간은 폭 2.6m의 광폭 주차 설계를 적용하고 세대당 1.24대 수준으로 계획했다. 지하 3층 커뮤니티 공간에는 수경재배 로비를 비롯해 비즈니스 라운지, 음악실, 개인 사우나, 피트니스룸,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비적용과 특별 지원 조건 등을 바탕으로 최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거주뿐 아니라 증여와 투자 등을 고려하는 수요층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투자 및 분양 조건은 계약 시점의 관련 규제와 금융기관별 대출 기준, 세금 및 실제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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