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출산 가구 지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2024.03.26 07:29:38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