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목적·취지에 위배…법인 해산도 가능”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2024.06.19 09:25:15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