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부과

  • 등록 2026.03.18 23:26:30
크게보기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부과 예정
재해예방활동 인정받은 기업 주목
감면 후 6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

 

제이앤엠뉴스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감면된 보험료를 재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저작권자 © 제이앤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