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중 시행

  • 등록 2026.02.06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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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

 

제이앤엠뉴스 | 금산군보건소는 지역사회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품위사(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금산군보건소]

백이호 기자 kolarov170107p@naver.com
저작권자 © 제이앤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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