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인제군이 지역 내 고령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오전, 인제군청 군수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인제농협, 기린농협, 인제축협 등과 함께 농업발전기금 융자취급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 관련 협약이 맺어졌다. 이 자리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박진호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장, 이성일 인제농협 상임이사, 정종옥 기린농협 조합장, 조동환 인제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금융 이용 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하나로 운영되던 융자 취급과 이자차액보전 업무를 각각 별도의 협약으로 분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농업경영자금 대출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인제군은 50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해왔다. 개인은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법인·단체는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6%까지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은 40농가에 약 37억 원, 금융기관을 통한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은 1,627농가에 총 4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농업경영자금은 인제농협, 기린농협, 인제축협 등에서 총 2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대행 협약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금융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