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2024.03.27 08:22:56
- 핫이슈김병세·이미숙, 30년 만의 유튜브 재회…눈물·재혼 발언 화제
- 연예TV CHOSUN, 대한민국-오스트리아 친선경기 새벽 생중계
- 정치경기도, 컬처패스 100만장으로 확대…도민 문화생활 지원 강화
- 사회화성특례시, 청년 면접 정장·사진 촬영비 지원
- 스포츠KBO, 전통 단청 담은 국가대표 응원 굿즈 출시…WBC 원정단에 우선 제공
- 경제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다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 라이프경남도,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보육정책 추진 방안 논의
- 건강과학암 검진 대상자 ‘짝수년도 출생자’…상반기 미리 받으세요
- 국제산업부, 프랑스와 핵심광물·반도체 협력의향서 체결…공급망 강화 기대
- 문화설 연휴, 대구 곳곳에서 즐기는 문화 한마당!
- 뮤직AKMU(악뮤), 긴 ‘항해’ 끝에 피워낸 4집 ‘개화’… 성장의 서사 담았다
- 오피니언2026년 3월, 음악 산업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