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제한으로 추가 근무를 시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부당한 근로 관행에 대해 근로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야근수당 미지급, 무제한 연장근로 등 불합리한 처우를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요"와 같은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