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 임대료와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이 모집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어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임차료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돼, 2년간 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어구 구입비 지원이 신설되어, 구입비의 50%(최대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료 지원 대상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어선 보험료, 멘토링 비용,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어선청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임대용 어선과 청년 어업인 모집공고, 대상자 선정, 임대차 가격 결정, 임대차 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친다. 모집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