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광고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거나, 계약서에 지원금 내역이 누락된 경우,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거나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되는 사례, 개통 유통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나 계약서 미준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근절과 계약 내용의 명확한 기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