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절차, 배우자 확인서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국가보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본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허용된다.
생계지원금은 기존에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됐으나, 17일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급은 등록신청과 함께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 7천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