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에는 출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야 하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음식점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 등으로 관리해야 하며, 조리 공간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다른 손님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위생 관리도 강조되어, 반려동물의 식기는 구분해 사용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반려동물 동반 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음식점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케이지나 목줄 고정장치 등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 시 예방접종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안내문을 확인한 뒤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