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최근 들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미흡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영상 제작자의 노력과 창의성이 담긴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한 창작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이러한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플랫폼 운영사의 관리와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정부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단
사운드테크 스타트업 뮤즈블라썸(대표 조은선)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의 2023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용 오디오 워터마크 기술 서비스 ‘오디오 디펜스’를 론칭하고 자사 콘텐츠에 오디오 워터마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뮤즈블라썸은 저작권 등록이 안 되는 배경음악, 광고 음악 등 △오디오북 △팟캐스트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 등에 음원 콘텐츠를 공유할 모든 창작자와 저작권 관련 사용 허락 분쟁이 오갈 수 있는 창작 및 유통 서비스사를 대상으로 워터마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 상용화 전인 10월 말 현재 인공지능(AI) 생성 음악 서비스사, 배경음악 서비스사 등에 대량 콘텐츠 인코딩 용역을 제공했으며 추가로 디자인 서비스사, 토털 마케팅 서비스사 등을 고객사로 유치했다. 디지털 콘텐츠가 증가하는 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저작권 분쟁 속에 열악한 음원 콘텐츠 저작권 보호 환경과 콘텐츠 저작 원천 및 진위 증명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뮤즈블라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함께 도용이나 침해가 의심될 경우 서명을 확인·검증할 수 있으며, 음원 공유 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