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거제시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5.3.1.~4.30.)을 맞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거제 시내버스 14대에 산불예방 홍보 문구를 부착해 캠페인 광고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버스 캠페인 광고는 거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조심! 작은 불도 위험해요’슬로건과 함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작은 불씨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며 “버스 광고를 통해 시민분들이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