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20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