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4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 방법의 부재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적절한 하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하자검사 결과를 기록한 하자검사조서의 하자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자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