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마련한다

조례안 정책복지위 심사 통과… 공공기관 투명성·책임성 기대

 

제이앤엠뉴스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마련한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보수기준의 고려 요소와 책정 기준 △보수기준 이행 등의 실태 점검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 업무 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책정된 기준 등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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