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한편,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추경에 편성된 지방어항관리 사업을 점검하며, “전남은 전국 어항 2,301개 가운데 국가어항 34개, 지방어항 92개, 어촌정주어항 95개 등 220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법정항구인 소규모 항포구는 전국 1,265개 가운데 875개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남의 수많은 소규모 어항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탓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을 안고 이용 중이다”고 강조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어촌정주항, 소규모항포구의 지방어항으로 승격 계획 등을 묻고, 도차원의 대폭적인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