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적용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일반주택 60% → 43~45%)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0월 31일까지 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