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접수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6년 차를 맞았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87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695개소, 4,639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제주시는 그간의 시민 호응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추진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전년 예산 10억 7천만 원 대비 21.5%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차고지 조성 목표도 전년도 234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와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며, 1개소당 최대 800만 원(공동주택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은 8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차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