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서울 성동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에 총 11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 강화,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이 있다.
2025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처리 민원은 5,922건,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3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 32% 감소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단투기 방지용 CCTV 확대 설치와 전담 단속반 활동 강화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운영하며, 단순 단속·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담배꽁초를 수거하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골목·거리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주소지가 성동구인 만 20세 이상 주민이며, 성동구 내 상습 투기지역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한 담배꽁초의 무게에 따라 g당 20원을 지급하며, 월 최소 4,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연간 최대 400,000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과 관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결 정책을 추진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