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최근 인간관계에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 주요 심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의 인식을 왜곡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일상 속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조작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반복적인 부정, 왜곡, 책임 전가 등을 통해 상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점차 자기 확신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게 되며, 자존감과 판단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특히 가스라이팅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일수록 상대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쉬워,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한 일부 경우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연결되기도 한다. 상대를 통제하거나 우위에 서려는 행동이 반복되며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혼란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를 단순한 문제로 넘기지 않
제이앤엠뉴스 |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가스라이팅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정신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 조종 행위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악질적인 행태이다. 최근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스라이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점차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히 가스라이팅은 권력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위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하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가스라이팅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폭력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