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1월 28일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총 180억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5개 원자력이용시설의 품질 조직 개편 및 이에 따른 책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변경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월성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월성 3ㆍ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