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4분기 소독업소 122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1,499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수 점검은 소독업소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소독 실시사항(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실시대장 보관) 확인,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이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업소는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9곳과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미준수 2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소독은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