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충북 단양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은 올해 ‘2025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계획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행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예정됐던 주요 행사의 상당수는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연기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행사, 일상적·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인 ‘제41회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개최된다.
군은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선 일정에 따라 일부 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게 된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며,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