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9. 18.)했다고 밝혔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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