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지원제도’에 비대면(영상‧전화) 상담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
이 제도는 동료 간 갈등,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업무 적응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남구 옥동 청심심리상담연구소, 삼산동 마이스토리, 달동 마더스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해 직접 방문하거나, 영상(줌) 또는 전화로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 대인관계,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심리적 어려움 전반을 포함한다.
신청자는 기관에 직접 전화로 예약한 후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전면 비공개로 철저하게 보호된다.
상담 비용은 울산교육청이 상담 기관에 지급하며, 1인당 연간 5회 이내(최대 45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3회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 상담 이용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사전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상담 도입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공무원이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이용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공직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