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정화 및 순환시설 설치와 보수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별 상황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돈 및 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하며,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과 분해 과정을 거쳐 정화한 뒤, 관련 법령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해 공공 수역에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발생한 슬러리를 고액 분리 후 부숙시켜 생산된 액비를 다시 돈사 내부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축산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내부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농가나 환경 개선 교육을 이수한 농가 등, 악취 저감과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농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처리는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