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사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유원리치빌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리고, 보건소는 현판식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는 금연 체험홍보관을 운영했다.
금연 체험홍보관은 폐활량측정 체험, 흡연에 대한 나의마음적기, 금연아파트 및 금연클리닉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100여 명의 입주민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천읍에 소재한 유원리치빌은 세대주의 60.7% 동의로 사천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천시보건소는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5년 2월 1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희숙 소장은 “사천시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돼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거주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는 LIG사천리가 아파트, 제2호 아파트는 사천KCC스위첸 아파트, 제3호 아파트는 LH사천벌리1주공 아파트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