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신고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 행정’의 시작”이라며 “공익을 위해 헌신한 용기가 끝까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승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