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익산시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체계를 도입한다.
익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뒤, 지역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산시에서 선정된 농업법인은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최대 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한다. 이 사업은 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물의 건조, 선별, 포장 등 1차 가공 과정까지 지원한다.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투명성을 위해 익산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써왔다. 올해도 농번기에 맞춰 6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지역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 8개 시·군에서 신청한 11개 법인을 심사해 익산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을 2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는 포천시와 의령군이 선정돼 전국 6개 시·군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가에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새로운 인력 지원 방식"이라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