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법무부가 배달업계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증가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3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가입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취업이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나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이들 역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