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이전에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거래 환경의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보한 정보 역시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이 고도화되며,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차를 이용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즉시 가능해져 임대인의 중복 대출 방지도 기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히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