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비롯한 5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가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됐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남북 간 대화 등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언급했다.
결의문에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가 제출할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인권 제한 상황에 대한 보고와 개선 촉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요청,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준수 장려 등 인도적 사안도 결의에 담겼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