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르단 경제협력협정 서명…암만서 공식 체결

양국 간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협정은 무역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
외교부, 경제협력 확대 지속 추진 계획

 

제이앤엠뉴스 | 대한민국과 요르단 정부가 3월 30일 암만에서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김필우 주 요르단대사와 야룹 쿠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총 102건의 경제협력협정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올해 들어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경제협력협정이다.

 

요르단은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1962년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특히 1974년 이후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그리고 양국이 맺은 각종 통상협정에 근거해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무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또한, 공동위원회 설치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경제관계 증진 방안이 논의된다.

 

협정 문안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다년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됐으며,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여러 부처가 의견을 모아 최종 확정했다.

 

협정의 발효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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