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기상청이 4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서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비롯한 두 건의 심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심의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과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이 논의됐다. 2026년에는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기관의 관측시설이 2025년 5,304개소에서 5,335개소로 31개 증가할 예정이며, 지역별 관측시설 분포의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을 통해 관측망 정비가 추진된다. 형식승인이 어려운 기상측기는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보고 안건으로는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관측기관 기상측기 검정 업무 가이드 제정, 기상전문기관 제도 안내 및 활용 협조가 포함됐다.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체계 개선, 우수기관 평가 대상의 기초지자체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정기검정 대상 기상측기 관리와 사후관리 절차를 담은 검정 업무 가이드가 마련되며, 관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전문기관 제도 활용도 안내됐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강수량계는 4,414개소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으며, 평균 조밀도는 4.8km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조밀도(3.9km)에 비해 강원권(5.5km)과 경북권(5.3km)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읍면동 단위로 관측시설 확충 필요 지역 정보를 관측기관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참고해 시설 확충을 진행한다. 전국 5,300여 개 관측기관에서 수집된 기상자료는 기상 예·특보 및 재난대응 실시간 감시자료로 활용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의 근거 자료로도 쓰인다.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방재, 농업, 도로교통, 수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자료가 공동 활용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추진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기상관측시설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활용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