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가스라이팅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정신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 조종 행위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악질적인 행태이다.
최근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스라이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점차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히 가스라이팅은 권력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위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하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가스라이팅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폭력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가스라이팅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