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 요양 등 기존에 분리돼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로드맵은 도입기(‘26-’27), 안정기(‘28-’29), 고도화기(’30-)의 3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로 대상자 범위 확대, 서비스 종류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대상자는 1단계에서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으로 시작한다.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단계에서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추가 대상자 유형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1단계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이 연계된다.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도 포함된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한도가 늘어나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도 추진된다. 일상생활 지원에서는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이 강화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토대로 본격 도입된다. 임종케어 시범사업과 함께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반도 마련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고, 서비스 종류도 60종으로 확대된다.
제도 기반 측면에서는 1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통합지원협의체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전담인력 교육, 성과 연동 예산지원,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2단계에서는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 신청절차 개선이 이뤄진다. 3단계에서는 돌봄 재정의 구조혁신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전달체계 정교화가 검토된다.
통합돌봄 신청 시 시군구가 수요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 2단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