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항공협정 개정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외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우리 정부 대표단과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이 만나 이뤄졌다. 양측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논의를 이번 회담에서 마무리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도 뜻을 모았다.
오스트리아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많은 중부 유럽의 교통 중심지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방문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2만 명이 오스트리아를 찾았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항공 안전과 보안 관리 의무 강화, 공정경쟁 조항 개선, 환경 조항 신설 등 국제 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기존 협정의 현대화와 항공 운항의 법적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여객 운수권이 기존 주 4회에서 주 21회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의 동유럽 진출과 관광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노선 증편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새로 마련돼(총 주 21회 중 주 7회) 양국 간 인적교류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 협정은 양측이 각자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향후 적절한 계기에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