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최근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별도로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지시했다.
윤 교육감은 13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교육청이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조직 전체의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교육감은 교육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윤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계획을 수립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관실은 다음 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