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합격 취소 논란’ 해소… 교육부, 거주지 이전 예외 인정

합격 후 이사로 입학 취소되던 사례 개선… “학생 권리 보호 중심 제도 보완”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합격 취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학교 재학과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이 대학 합격 이후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합격·등록 이후의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학생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해온 점이 반영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합격 이후 이루어진 거주지 변경에 대해 특별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입학 취소 사례와 이에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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