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에 김해시 ‘물류 거점’ 도약 기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김해시,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의지 표명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 청사진 제시 기대

 

제이앤엠뉴스 | 김해시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가 동남권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공항, 항만, 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로서,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트라이포트 기반의 물류 및 지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부산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왔으며, 이 사업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남도·부산시의 주요 공약과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2023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김해시의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됐고, 2024년 6월에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됐다. 현재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6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홍 시장은 "이번 사업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와 지원에 힘쓴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구상해온 성장 엔진이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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