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일반선박 바다내비 단말기 지원…최대 250만원

어선 및 일반선박 대상, 최대 250만 원 지원
단말기 기능, 충돌 경보 및 영상통화 포함
지원 사업,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 기대

 

제이앤엠뉴스 | 해양수산부가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절반,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8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는 충돌 및 좌초 경보, 전자해도 제공, SOS 구조 신호 전송, 선박과 육상 간 영상통화, 해양 안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더 안전하고 똑똑한 해양 활동을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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