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수원특례시는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에게 장기 전세로 제공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수원시와 111-3구역(영화동), 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은 시청 상황실에서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된 주택 일부를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해 총 63호를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111-3구역 전용 39㎡ 36호와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로,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급 대상 주택은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과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등 예비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수원화성,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영통1구역 강태영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 주신 111-3구역·영통1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이 2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